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사정 고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연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전날 A(23)씨의 강간치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경 당시 연인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B씨 반려동물을 해칠 것처럼 위협하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강간 의도를 가지고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할 때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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