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가 오늘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조건부 판매를 공식 승인한 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오후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제품명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효과·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내달 1일 발표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검증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3중 자문’ 절차를 마련해 기존에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자문만 거쳤다면, 코로나 관련 약물은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의 자문을 추가했다.
31일 예정된 검증자문단 회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 효과성, 대상 환자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달 4일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국내에 들여올 코로나19 백신 중 가장 먼저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품으로 총 2회 투여하는 백신이다. 보관 조건이 2∼8℃여서 별도의 초저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체계하에 유통이 가능하다.
국내 백신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어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당국은 최근 불거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능 논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안전성 정보가 있는지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을 비교·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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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CI.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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