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만 5~18세)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강습을 허용하고, 자유 수영·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확대 지원한다.

또 지원 범위 내에서 복수 강좌 수강도 인정,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홈페이지 [사진=연합뉴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올해 421억원(체육기금 296억원·지방비 125억원)을 편성, 작년 대비 1만 1000여 명 늘어난 유·청소년 6만 5000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연간 64만 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선정을 마쳤다.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금년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 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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