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의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해당 혐의와 관련해 매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하나금융투자 제공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자신의 증권 계좌를 직원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혐의는 지난해 금감원이 하나금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그 차액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금감원 검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하여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