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장애인 동생을 폭행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해오다 살해 한 20대 장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
|
|
▲ 경찰청./사진=연합뉴스 |
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3)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관계, 사망 이후에 보인 행동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 외상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은 증거 자료 목록 제출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신청 등으로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3월 17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 씨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몰고 음식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일거수일투족도 집 내부 폐쇄회로(CC)TV로 감시했다.
A씨는 베란다에 쓰러진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농아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졸업 후에도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동거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