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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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사진=연합뉴스 |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해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름 넘게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 가능하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 접수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죽음을 피했다.
그는 B양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으며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달 1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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