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정부가 지난해 1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시스템 개선과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조치를 명령했다. 향후 장애 재발 시 한국 이용자를 위해 구글코리아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도 관련 사실을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소위 '넷플릭스법' 최초 적용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 구글 코리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 1% 이상 발생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이에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됐다. 앞서 유튜브·지메일 등 로그인을 요하는 구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한시간동안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됐다.

넷플릭스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는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봤다. 그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를 담당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 탓인 것으로 판명됐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했고 곧바로 서비스를 정상화 했다. 같은 장애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잘못 설정된 값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저장 공간 초과 시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저장 공간이 꽉 찼을 경우에도 사용자 인증 저장된 데이터 읽기 작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설비 사전점검·서버 다중화·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취지·장애 재발 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그러나 한국어로는 안내하지 않았던 점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유사 문제가 발생 시 구글코리아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명령했다. 구글 코리아는 한국 언론에 역시 장애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구글 고객센터 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 또한 가동된다. 그러나 구글 먹통 관련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손해배상과 관계된 개정 시행령은 4시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금번 당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따져본다.

홍 정책관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과 협의해서 마련했다"며 "만약 불이행 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구글 측 이행 수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웨이브로부터 최근 콘텐츠 장애 관련 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았다. 웨이브에서는 최근 아동 콘텐츠 내 성인물이 섞인 콘텐츠를 방영하고 VOD가 중단되는 장애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과 관련 서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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