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단,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총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 작년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제재심 결과는 증선위에 이어 이르면 이번 달에 열릴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증선위는 과태료만 논의했지만 금융위에서는 과태료 부과안 뿐 아니라 CEO들에 대한 제재까지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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