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무제표 수정·정정될 것 없어"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씨젠은 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해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증선위는 씨젠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유로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이에 대해 씨젠은 "당사는 이미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관련 과거 회계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고,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 수정이나 변경될 내용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실적 공시, 분기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수정·정정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Compliance·Risk Management 조직 신설, Global ERP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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