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식 등 정의
방통위는 9월 24일 위원회을 열고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결하였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고시안은시청점유율 산정대상 및 산정방식,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방법,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식, 매체교환율 등을 정의한다.


아래는 상세 고시안의 내용이다.

□ 시청점유율 산정대상

○ (전체 텔레비전 방송) 방송사업자와 IPTV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

○ (특정 방송채널)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 그 텔레비전 방송채널이 IPTV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


※ 다만,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송채널은 산정 제외 가능

□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 (구독률 산정 방법)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를 기준으로 산정

□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 (환산 방식)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

□ 매체교환율

○ (산정 기준)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함

- 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함
○ (이용자 측면)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에 대한 시사정보 이용률, 시사정보 이용시간, 매체 의존도 등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각각의 측정 결과 값을 산술 평균함

○ (시장 측면)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광고매출 자료를 조사하여 측정

○ (설문조사 등)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조사시 필요한 조사기준·조사방법·조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미다위가 정함

○ (매체교환율 공표) 매체교환율은 매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

※ 2011년도 매체교환율은 2010년에 공표한 매체교환율을 이용하도록 부칙으로 규정

□ 시청률의 합

○ (산정기준) 시청률의 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방통위가 조사기관을 지정하기 이전의 시청률의 합은 국내 시청률 조사기관의 자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

□ 시청점유율 조사

○ (기본계획) 방통위는 조사채널, 조사방법, 조사규모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다위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조사원칙) 미다위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

□ 시청점유율 산정기간

○ (산정기간) 시청점유율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년도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1)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승인 등의 심사에 반영하는 경우 등
2) 산정기간의 경우, 2011년 6월 30일까지 산정하는 시청점유율은 방통위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
□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

○ (시청점유율 산정)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

1. 해당 방송사업자의 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반영

□ 일간신문 구독률 합산

○ (일간신문 구독률 합산) 일간신문 구독률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

1.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

□ 자료제출

○ (방송사업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주주구성, 특수관계자 현황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

○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등)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 향후 일정(안)

○ 2010. 10월중 방통위,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