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코코아농장서 수년간 강제노동" 주장, 미국서 소송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네슬레, 허쉬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아프리카의 코코아 농장에서 아동 노동착취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됐다.

   
▲ (위부터) 네슬레 킷캣, 허쉬 초콜릿/사진=각 사 홈페이지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인권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은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아동 노동착취 혐의로 네슬레, 허쉬, 카길, 몬델레스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IRA는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의 원고를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모두 성인인 이들은 자신들이 16세도 되지 않았을 때 사기에 넘어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에서 수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노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코트디부아르는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의 전 세계 공급량의 45%를 차지한다. 저임금, 아동노동착취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아동노동착취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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