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개정해 지급 시기 앞당겨…한 척당 최대 607만 6천원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일본과의 어업협상이 장기간 결렬상태여서, 원거리 대체 어장으로 나가야 하는 어업인들을 위해 올해부터 유류비 지원금을 2월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5년 1∼6월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해수부는 일본과의 어업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일본 측 수역 대신 먼 거리에 있는 어장으로 나가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3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왔다.

   
▲ 채낚기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올해는 관련 지침을 개정,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2월부터 지급한다.

15일 총 사업비(23억원)의 70%에 달하는 16억원 가량을 6개 지자체에 나눠줄 예정이다.

배 한 척당 최대 607만 6000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남은 예산도 3월 중 지자체에 교부, 지원금이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