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웰컴저축은행, 내부 검토 착수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픈뱅킹 시작이 코앞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선 빨간날인 주말과 공휴일 예·적금 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들은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과 발맞춰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적금 해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BNK부산은행


15일 미디어펜 취재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이용하는 저축은행에선 주말과 공휴일 예·적금 해지가 불가하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오픈 API를 이용하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사 가운데 66개에 달해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주말과 공휴일 예·적금 해지가 불가한 셈이다. 

이들은 주말과 공휴일 예·적금 해지 불가의 이유로 저축은행 표준약관을 꼽았다. 저축은행 표준약관상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또는 그와 비슷한 성질의 상품은 만기일이 주말이나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표준일 뿐"이라며 "중앙회 오픈 API를 이용하지 않는 저축은행은 각 사들의 판단에 따라 개별 약관 승인을 통해 주말과 공휴일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회 오픈 API를 이용하지 않는 SBI저축은행과 신한·하나저축은행 등은 개별 약관 승인을 통해 365일 24시간 예·적금 해지 서비스를 적용했지만 대다수의 저축은행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말과 공휴일 예·적금 해지가 불가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올해부터 도입될 전 권역 오픈뱅킹 서비스 시대에 저축은행의 후진적 서비스는 저축은행의 금융권 도태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주요 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은 365일 언택트 해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심지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주말 해지가 가능하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저축은행 표준약관이 오픈뱅킹 시대에 저축은행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젊은 고객들의 경우 금리보다 편의성에 보다 민감해 주말 예·적금 해지 등 편의성이 떨어진다면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저축은행의 개선이 없다면 시중은행 나아가 핀테크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 전 편의성을 제고 시키지 않는다면 현금성 우대 정책 외엔 고객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시장 상황상 향후 현금 우대 정책을 고수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가능한 상품은 주말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준비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66개사가 이용 중인 오픈 API를 관리하는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주말과 공휴일 예·적금 해지 등 편의성 제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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