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내달 8일 대차 거래 계약 정보를 보관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출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차입자와 대여자 간의 대차계약은 전화, 이메일 등 수기 방식으로 이뤄져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해도 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차입자와 대여자 간의 이뤄진 대차계약 확정 절차를 전산화하고, 참여자들이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하면 계약일시가 자동 생성·저장돼 사후 조작 가능성 등을 차단한다.

전화, 이메일 등 기존 수기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되며, 이러한 내역을 통합 관리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4월 6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데 앞서 구축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를 차입자 스스로, 또는 중개 기관 등을 통해 보관·보고하는 의무를 담고 있기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중개 기관으로서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배혁찬 예탁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대차거래 참가자는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함으로써 착오 입력 위험에 상당 부분 노출돼 있다"며 "불신이 해소되고 대차거래 고객의 편의성이 확대되는 등 (이번 시스템을 통해)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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