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정신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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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15일 제주지법 형사 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존속상해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55분쯤 음주를 하고 자택 귀가 뒤, 아버지 B씨가 꾸짖자 철제봉으로 B씨의 머리 등 신체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3급 정신장애인이지만, B씨에게 이전에도 비슷한 폭행을 해 송치된 바 있고, 이번 범행도 위험성이 높아 징역 2년의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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