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프로배구계에 불거진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16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알리면서,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흥국생명 입단 당시의 이다영과 쌍둥이 자매 이재영 [사진=흥국생명 제공]


문체부는 16일 교육부 등 관계기관·단체와 학교 운동부 폭력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의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 남자부 OK저축은행 소속 송명근 및 심경섭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최근 피해자들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들은 배구협회 결정에 따라, 최근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정지됐다.

한편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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