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대웅제약 제공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된다.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만약 에볼루스가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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