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정권 차기 검찰총장으로 도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 칼날이 이성윤 지검장을 겨눈 모양새다.
최근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은 개입 및 지시 등 출국금지(출금)를 실제로 주도한 윗선이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소위 '불법 출금'의 외압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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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2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 유출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다. 당시 반부패부 부장으로서 이 지검장이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넣었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 지검장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17일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이 지검장에게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지난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이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협의하는 등 불법 출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또한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은 소속 지방청 수장인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까지 불러 조사를 마쳤다. 참고인 신분으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보고라인에 있던 김형근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사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으로 대검이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 조치한 바 있다.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 이 지검장이 소환조사 불응이나 중간간부 인사로 인한 수사팀의 전보 조치 등 '시간 끌기' 외에는 딱히 묘수가 없어 보인다.
법조계는 외압의 실체, 출국금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팀 판단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는데, 그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 또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청의 한 현직 부장검사는 17일 본보 취재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보고서가 상부에 전달된 것은 맞는데, 공익신고서 내용 중 특히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력으로 모든 수사가 중단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쓰게 한 대검 외압의 실체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정보 불법조회 및 서류 허위기재에 대한 수사개시를 승인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없었기에 '수사축소 또는 중단 외압'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이성윤측 반론이 가능하다"며 "당시 반부패부가 '수사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해 실제 수사가 중단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실관계 확인과 외압이 있다면 그 보고라인이 핵심"이라며 "있다면 어느 선까지 보고했고 누가 공권력 남용을 실제 주도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을 재소환할지, 또 이 지검장이 재차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