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뉴시스]존슨 심마준타크 인도네시아 공군 사령관이 지난 2일 빵깔란분에 있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에어아시아 항공사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 인근에서 발견한 잔해들을 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비행하다가 추락한 에어아시아항공편이 사고 당일 승인 없이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바해 상공에서 추락한 QZ8501 항공편이 추락 당일에 해당 노선의 운항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애초 에어아시아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를 잇는 노선을 매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줬으나 지난해 10월 이를 주 4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2015년 초까지 동절기에 수라바야-싱가포르 노선을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운항하게 돼 있었다. 지난해 10월 승인 변경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일요일 운항시간을 반납했어야 했는데 이를 어기고 사고 당일에도 운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에어아시아 QZ8501 여객기는 지난달 28일 오전 한국인 3명 등 승객 155명을 포함해 모두 162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이륙,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이륙 42분 만에 교신이 끊긴 뒤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