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정치권과 교감·부적절한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는 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전후 사정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불씨를 남겼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 서두에서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의 거짓 해명에 대해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이어서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제가 취임 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라며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