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사항과 성분 달라...식약처 직권취소 적법 판단
임원 허위자료 제출 등은 무죄…뇌물공여만 인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발견했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인보사 2액 세포 주요성분이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권성수 부장판사)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이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임상개발팀장으로서 개발을 총괄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와 김씨가 허위 자료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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