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상태 이용한 범행…죄질 나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작년 봄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대란'이 생겨나 계약금만 받고 마스크 공급을 하지 않은 40대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세 신모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43세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며 다른 유통업자들을 기망해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지인 운영 경기도 소재 한지 생산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공장 외관만 보여줬다. 그는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기망했다. 하지만 이 제지 공장에는 마스크 제조 기계나 원재료가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액을 각각 약 1억8000여만원, 1억3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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