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9명이 적발돼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43)씨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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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사진=대검찰청 |
활어 운송, 어민 알선·유인 등을 맡은 B(62)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됐고 나머지 3명은 타청 이송 혹은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기소된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초기에 정상적으로 우럭이나 숭어, 전복 등 활어를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억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했다.
구속기소 된 A씨 등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 방법으로 면밀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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