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출판계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정부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자체 '통합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 혼선이 우려된다.

문체부가 이번에 확정,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모두 10종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종료 통보 기한 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하는 것을 위해 공란으로 뒀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출협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것보다, 작가의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작가단체들은 출판권 존속기간 10년은 관행이던 5년을 2배로 연장한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 출협을 포함해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라며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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