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시는 오는 3·1절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열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3·1절 집회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회 형태, 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 되는대로 이에 맞춰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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