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문체부, 음저협 관리·감독 의무 저버려"
음산발위, 권리자 위원 7인 이용자 위원 3인으로 구성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음원 사용료율을 놓고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에 나섰으나 편향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사진=문화체육관광부

23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OTT 업계와 음저협 간 음원 사용료율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됐다.

기본적으로 OTT 업계는 음원 이용자·영상 제작자,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자다. OTT 업계는 드라마 제작 또는 송출 과정에서 음저협이 보유한 음원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

기존까지 OTT 업계의 음원 사용료는 매출의 0.625%에 불과했으나 음저협은 △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교양 △시사 등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할 경우 2.5%(음악 사용료율)나 가입자당 단가 175원X가입자 수 중 더 많은 액수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결국 OTT 업계는 음원 사용료가 4배나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했고, 문체부 저작권산업과가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그 결과 OTT 업계의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문체부가 사실상 음저협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저협이 당국에 낸 개정안 중 음악 사용료율을 일부 하향해 수정 가결했다. 이는 올해부터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신설돼 OTT에만 적용되고 현행 0.625%인 음원 이용요율을 1.5%로,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새 규정은 시청자들에게 같은 영상물을 제공하는 IPTV 업체나 방송사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케이블 업체에는 0.5%, IPTV 업체에는 1.2%의 요율만 적용된다. 또한 케이블이나 IPTV 업계에는 연차계수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월정액이 OTT 업계에만 적용돼서다.

이와 같이 음원 사용요률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이 음저협에 유리하게 흘러갔다는 게 OTT 업계의 주장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음저협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관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할 문체부가 의무를 저버리고 음저협의 권리 남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지난 17일 여의도 보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 조치는 음원 사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린다"며 "이와 같은 편향적 결정은 저작권·행정법상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저작권법 제105조 9항과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어느 한쪽이 현저히 유리한 방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을 명시한 제3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음산발위는 권리자 위원 7인과 이용자 위원 3인으로 구성돼 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방송통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음원 사용요율에 대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음악 저작권 문제는 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나 쉽게 풀릴 일이 아닌 듯 하다"며 "갈등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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