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오는 3월 14일까지 2주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당초 28일까지인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의 위험도는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야생조류에서 모두 200건의 AI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하루 평균 검출 건수는 지난달 3.5건에서 이달(1∼22일) 2.1건으로 줄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 가금농장도 하루 평균 발생 건수가 1.4건에서 0.8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 중이다.
구제역의 경우는 일부 농장에서 백신 접종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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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방역 강화 조치가 2주 더 실시된다.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이 2주 더 계속되고, 오리농장의 겨울철 사육 제한이나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후 입식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구제역과 관련해선 연장 기간에,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밖 이동제한 조치가 지속된다.
다만 장기간 분뇨의 이동을 금지해온 점을 고려해, 연장 기간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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