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후 어선 폐기 결과 제때 보고 안해도 취소키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하다가 나포되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또 어선을 새로 건조한 후 기존 노후 어선을 폐기한 사실 등을 제때 당국에 알리지 않아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어선 조업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새 규칙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기존에 한국 어선이 외국 해역을 침범하면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나, 최근 한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했다.

노후 어선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고도, 폐기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허가를 즉시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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