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행위로 이통 시장 수성·SKB 점유율 제고 목적"
SKT·SKB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경쟁 활성화·소비자 후생 기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며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납했다는 판단 아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사실 관계에 어긋나며 부당 이득을 주고 받은 적 없다"며 법정 다툼을 시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두 회사에 절반씩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상품,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 수수료 199억9200만원을 대납해줬다고 밝혔다.

IPTV 상품이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팔릴 때마다 SK브로드밴드가 2016년 기준 건당 약 9만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줘왔는데 결합상품 전체 판매 수수료가 오르는 상황과 무관하게 이 외의 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가령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원래 대리점에 지급하던대로 9만원만 내고 SK텔레콤 분담금만 증가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회사 부당지원행위를 행한 것은 본업인 이동통신 시장을 지킴과 동시에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게 배경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 내 SK텔레콤 영향력·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는 게 공정위 측 전언이다.

   
▲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로고./사진=각 사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양 사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본 경쟁 당국의 심의 결과와 조치는 유감이며, 당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SK텔레콤의 과도한 지원으로 IPTV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점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당시 IPTV 시장 점유율 추이를 봐도 KT가 공고한 1위 사업자였고, LG유플러스 점유율 상승 폭이 가장 컸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사 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브로드밴드에 대한 SK텔레콤의 지원행위는 없었고, SK브로드밴드 역시 자사 비용 책임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친 만큼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에 대해서는 "결합 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시장 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결합 상품시장 경쟁을 촉발하는 등 결과적으로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에 기여한다는 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주장이다.

아울러 공정위 산정한 ARPU(가입자 1인당 매출) 계산 방식에 대해 SKT와 SK브로드밴드는 일제히 "IPTV 광고수익·홈쇼핑 송출 수익까지 포함돼 있다"며 "정상적인 판매활동이 아닌 부가적 수익으로 영업·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ARPU에는 산입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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