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 수탁사는 반드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일반 투자자의 수는 현행 49인 이하로 제한해 법인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 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법안으로 입안됐다.

한편 정무위는 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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