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통상 진료기간 초과해 진료 받게 될 경우, 진단서 제출 의무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자동차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가벼운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일반적인 진료기간을 초과해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 사진=미디어펜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지속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제도가 올해 하반기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실 90%인 A씨의 치료비가 600만원, 과실 10%인 B씨의 치료비가 50만원일 경우 B씨는 과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치료비 600만원을 보상해야 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한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 3조원 가운데 20% 수준인 54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먼저 보상한 후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에서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른 손해율 인하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다수 선량한 계약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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