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성실한 납세자 22만 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의료비와 공영주차비 등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7년 매년 4건 이상 기한 내 납부한 도민 22만여 명을 오는 6월 초 성실 납세자로 선정, 앞으로 1년간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 경기도 대표상징물 'ㄱㄱㄷ'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대 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6개 의료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이들에게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10∼30% 할인해준다.

의료기관별로 지원 항목과 할인 폭이 다르므로 확인해봐야 한다.

경기도는 또 유공 납세자 제도를 신설, 유공 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을 감안, 4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