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보건 당국이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국 다음 날인 25일 오후 3시 20분께부터 2시간 동안 투병 중인 부친 병문안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났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