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인수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공정위 제공]


또 "신세계는 '삼성라이온즈' 구단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두 구단은 지역 연고도 달라 서로 손잡고 경기·리그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작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 2월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인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심사 결과를 보냈다.

또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 최대한 신속히 이뤄졌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결합은 앞으로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주식취득 관련 계약 전에, 미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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