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을 예고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17일 경총은 "종사근로자 등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평했다.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경총은 노조법 개정시에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라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던 사항인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2년으로 종전대로 유지해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돼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의 노사 간 혼란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게 경총의 우려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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