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말다툼 끝에 동생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240시간의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한 채 술을 마시는 등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동생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택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격분해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9년에는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 3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