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재심 재개…NH투자증권 등에 '중징계' 내려질 듯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오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8일 재개되는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이 마치 이번 사태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증권사 등에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사진=연합뉴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제재심의 결론이 지난 4일 밤 11시까지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다시 한 번 미뤄졌다. 이번 제재심의 초점은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그리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지울 것인지로 집중되고 있다.

이미 당국은 NH투자증권을 포함해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정 사장의 경우 내부통제 미비 등의 사유로 3개월 직무정지안을 사전 통보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번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 선례를 참고했을 때 이번 옵티머스 사태 역시 적어도 3회 이상의 제재심이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오는 18일 개최될 세 번째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선이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번 옵티머스 건의 경우 지난 라임 사태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금융회사들에만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미 사전 통보된 NH투자증권에 대한 중징계의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 이 법의 시행령 1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항목이다. 이번 사안 뿐 아니라 라임사태 포함 다수의 금융사고가 났을 때 당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관은 물론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고 작동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대표이사에게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 조항이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다소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실체가 알려질수록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펀드 사고를 막지 못한 게 증권사의 관리미흡이라면, 그걸 사전에 막지 못한 당국 또한 감독 미흡인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을 교통경찰, 판매사를 신호위반 차량으로 비유해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그걸 교통경찰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냐"는 발언을 하며 감독당국의 책임은 없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 수습을 위한 배드뱅크(가교운용사)에서도 최대 주주 역할을 맡는 등 주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운영해왔던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T)를 올해부터 정식 조직으로 편제해 향후 보상 절차에 대비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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