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북 정읍경찰서는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에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방화 피의자인 승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경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6시 35분경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개월여 전에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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