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주 해안에서 밍크고래와 멸종위기종인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7분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포구 인근 해안에서 고래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해 전문가를 통해 확인했으며, 고래 사체는 죽은 지 10일 정도 지난 수컷 밍크고래였다.

크기는 길이 340㎝, 둘레 170㎝, 몸무게 250㎏ 정도였으며 불법포획 흔적은 없었다.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5일 오후 1시 7분경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서도 죽은 지 2∼3주 된 수컷 상괭이가 발견됐다.

해당 상괭이 역시 불법 포획된 흔적은 없었다.

한편, 전날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해안가에서서도 상괭이 사체가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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