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민원 2025건 접수…1년 전보다 144.0% 급증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식투자자들이 급증하며 자신들을 따라 매매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7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투자자문)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4분기 56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3122건 보다 81.3% 늘어난 수치다.

이어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에도 2025건이 접수돼 1년 전보다 무려 144.0% 급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넉달 동안 주식 리딩방 관련 상담은 총 7574건으로 의류·섬유 1만295건에 이어 전체 상담 중 2번째로 많았다.

주식 리딩방은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당국에 신고한 업체들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작년 6월 말 1841곳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489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아무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초보 개미들을 노린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처럼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 신고도 2015년 82건에서 작년 556건으로 5년 만에 약 6.8배로 급증했다. 

주식 리딩방은 통상 수백만원 수준의 높은 이용료를 받고 일정 기간 매매 종목 등을 추천해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 신청 중 이용료가 확인된 2610건의 1인당 평균 이용료는 373만원에 달했다. 

이용료가 1000만원을 넘은 사례도 56건이 있었으며, 무려 3600만원을 이용료로 주식 리딩방에 낸 피해자도 있었다.

대부분은 손실을 본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민원이 들어온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집중 점검, 49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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