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 지난 5일 오후 6시 37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천년 고찰'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온 최모(54) 씨는 뒤늦게 사과했다.

그는 '왜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답했으며, 불을 지른 뒤 자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산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구체적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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