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시는 도심부 자전거우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양도성을 따라 설정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부의 자전거우선도로가 적용 대상이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정해 자전거나 개인용 이동장치(PM)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저속 지정차로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서울시는 저속 지정차로제 정식 도입을 위해 정부·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골목길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사업은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 PM 속도 제한과 보행 장애 유발 방지 등 다른 분야 교통 대책도 내놨다. 우선 PM 운행속도는 시속 20㎞로 제한하는 법령 정비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보도 위 PM 무단주차로 보행에 불편이 생겼을 때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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