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옥 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연루자들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2개로 나뉜 조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에는 박사방 범죄수익 1억여원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과 한모씨에 대해 범죄를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공소사실과 증거가 공통돼야 한다는 게 결정을 미룬 이유다.
한편 조씨 등의 항소심 심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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