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9일 발령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긴급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이후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소득, 직장이나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또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 투자정보로 악성 URL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번호는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대화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어달라"며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URL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이나 회신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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