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금년도에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 물량 1만 1781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만 2785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는 1만 1381대에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500대에 대당 최대 1억 2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 2021년 경기도 무공해차 보급정책/자료=경기도 제공


전기 화물자동차는 5194대에 대당 최대 2500만원을 준다.

수소차 보조금은 승용차 3700대에 대당 3250만원까지, 버스 10대에 대해서는 대당 3억원까지다.

또 전기·수소 승용차 구매자 중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했거나,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에게는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체 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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