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도시철도공사 지하철 광고대행 입찰담합 적발...1억3600만원 과징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전시 지하철 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통해 3년여 간 약 38억 원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서울에 소재한 (주)양진텔레콤과 (주)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와이는 당사가 낙찰 받기 위해 대표 본인의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켜 투찰가격을 결정했으며, 두 회사 모두 가족과 함께 본인이 최대 지분을 보유(양진 59%, 씨에스와이 100%)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낙찰자(씨에스와이)에게 대전 지하철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낙찰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철도공사 관계자는 “발주만 냈을 뿐, 담합 여부 등에 대해 (대전철도공사는) 관계가 없다”며 “사업자명 및 소재지도 달라, 같은 업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자지만,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경영하고 있다”며 “하나의 사업자로 불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및 민간 입찰에서 가족회사 등 실질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입찰담합 행위에 가담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사업자들에 대한 법위반 예방 교육을 통해 이번과,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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