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절박한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계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통해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 손해 분담 기준을 계약서에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처럼 단체를 구성하고(단체구성권),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계약서에 비용 정산방식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배달앱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점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라며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외식업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나 배달앱 수수료는 변동이 없어, 배달앱 수수료 산출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숙박 앱이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하고 수수료 등 이득을 취하면서도 미성년자 예약 문제 등 책임은 입점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 주요 플랫폼이 입점업체 상품을 들러리로 세운 뒤 자사 PB상품 위주의 판매전략을 짜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 가능한 별도 법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상황과 대책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완료해,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갑을관계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생협력추진단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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