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및 발생 농장 주변 30일 이동제한 조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 및 충북 충주시 토종닭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형)가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105건의 누적수를 기록했다.

   
▲ 가금농장 오염원 유입차단 리플릿./사진=중수본 제공


중수본은 지난 10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신고를 받아 방역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 진행하고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류에 살처분을 시행하고,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은 30일간, 지역 농장에는 7일간의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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