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등 일부 완화…직계가족은 8인까지 허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2주간 연장됐다.

   
▲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해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연장됐으나, 직계가족,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이번 발표로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상태가 2주간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카페, 음식점, 헬스장 등 다중 이용시설 역시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방역 준수 원칙 하에 허용된다.

중대본은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준수가 철저히 진행돼야 하며,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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