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의심해 살인 저질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9)씨에게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근거 없는 의심으로 동료를 살해한 전직 택시기사 김씨의 죄가 무겁다”며 형 집행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술집에서 동료 기사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바로 구입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동료 기사가 자신의 애인을 성적인 언행으로 희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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